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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유형안내

by ctahong 2025. 1. 8.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1. S유형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장부작성한것이 적정한지 세무사등에 의해 확인을 받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사업자입니다. 성실신고확인은 당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4년 귀속이니 2024년 귀속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해야하는것이 특이합니다.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나.및 다.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5억
다.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위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5억

업종별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기준금액이 다르기 떄문에 해당업종을 찾아 판단하시면 됩니다.

 

2. A 유형 (외부조정대상자)

A유형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에 세무사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합니다. 2024년 귀속이니 2023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
기준수입금액
①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② 및 ③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억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억
③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1억5천만원

 

3. B유형 (자기조정대상자), C유형(복식부기의무자)

이 유형들은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지않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판단은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귀속이니 2023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제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그 밖의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이상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이상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이상

S~C유형까지는 급하게 준비하는걸로는 세액을 아끼기 힘들고 미리미리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해야하는 유형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뀐걸 모르고 있다가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의 복식부기의무자인것을 보고 놀라서 신고해달라고 전화오는경우가 많은데 제일 난감한 유형입니다.

12개월치 장부작성하는것은 그렇다치고 인건비 신고 및 적격증빙이 많지않아 세금이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4. D유형(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하는경우입니다.

추계신고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므로 간편장부로 신고하시기를 바라며 혼자하시기 어려움이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할시 세액감면 등 해당사항이 있을수 있사오니 세무대리인을 통하시면 비용이 크지않고 편리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20%가 가능합니다(최대100만원까지)

 

5. E유형(타소득이있는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사업소득 말고 종합소득세 계산시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하오니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6. F유형(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납부세액발생)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나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간편장부로 작성하여 이월결손금을 15년동안 공제받는것이 가능하오니 고려해보시고 실제로 이익이 난 경우라면 ARS로 신고하시는것이 이익일 것입니다.

 

7. G유형(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납부세액없음)

ARS로 신고하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간편장부로 작성하면 이월결손금을 15년동안 공제받아 앞으로 이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줄일수있으니 무엇이 더 이익일지 판단하셔서 신고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8. I유형(성실신고 사전안내자)

이 유형은 단독으로 나오는것이 아니라 다른유형에 붙어나옵니다.

이게 붙었을경우에는 긴장하시고 신고하셔야합니다.

이번에 신고를 성실하게 해야지만 넘어갈수있습니다.

이때까지 신고한것이 적격증빙비율이 낮았거나 소득율이 낮을경우등 불성실신고자로 판단될때 국세청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같은것이므로 적격증빙비율을 잘고려햐여 소득율도 동종평균보다 조금 높게 신고하시여 잘넘어가시길 바랍니다.

 

9. V유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대상자)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나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서 분리과세대상자일때 보내는 유형입니다.분리과세로 끝내지않고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여 분리과세보다 더 낮은세율 6%대 해당하시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어 환급받는것이 좋겠습니다.

 

 

각 신고유형별로 간단히만 알아보았습니다.

 

유형 변화가 있어 1년치 장부를 작성하시면 미리 대비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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