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주택사업자사업자현황신고#면세사업자사업자현황신고#사업자현황신고1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알아야 할 사업장현황신고, 꼭 해야 할까?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 중 주택임대사업자만 해당됩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라면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신고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와 사업장현황신고과거에는 월세 수입이 많거나 사업장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만 사업장현황신고를 했다면, 현재는 2주택 이상 보유하거나 일부 1주택자도 신고 대상입니다.주택수별 과세 대상 (부부 합산 기준)주택 수과세 대상 (O)과세 제외 (X)주택수과세대상(o)과세제외(x)1주택자국외주택의 월세수입,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수입월세수입이 없는 경우, 국내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2주택자모든 월세 수입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3주택 이상.. 2025.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