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세제 혜택
1. 개요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연령이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율은 청년의 경우 **90%**이고, 그 외 대상자는 **70%**입니다. 단, 과세기간별로 감면 한도는 연 200만 원입니다.2. 감면 대상자1)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연령이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사람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연령에서 제외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이면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중소기업의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
2025.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