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부터 시행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혜택이 축소된 부분도 있으니 끝까지 확인하세요!
두루누리 지원제도란?
두루누리 지원제도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안정적인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사업장 요건
1) 인원 요건
- 전체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사용자 제외)
사업장은 개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단위로 판단합니다.
주요 내용:
- 해당 연도 3개월 연속 근로자 10명 이상:
→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 제외 (해당 연도 재신청 불가) - 12월 말 기준 당해 연도 월평균 10명 이상:
→ 다음 연도 지원 제외 - 12월 말 기준 월평균 10명 미만 + 익년 1월 (신청월) 근로자 수 10명 이상:
→ 지원불가능 - 12월 말 기준 지원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 지원 제외
2) 납입 요건
-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 내 완납해야 지원됩니다.
- 미납 또는 납부 기한 이후 납부 시 지원 불가
- 고지서에 '국고지원금'으로 명시되어 지원금액 확인 가능
3) 신고 요건
- 보수총액 미신고 시 고용보험료 지원 불가
신고 기간 경과 후 신고할 경우, 신고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2. 근로자 요건
1) 급여 요건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2) 재산 요건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 전년도 **종합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이 연 4,300만 원 이상:
→ 월 358.3만 원 초과 시 지원 제외 - 외국인 근로자: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지원 대상 제외
3. 지원금액 및 대상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80% 지원
- 월 230만 원 한도 적용
- 국민연금 최대 지원금: 165,600원
- 고용보험 최대 지원금: 37,720원
- 지원 대상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4. 지원 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별 최대 36개월 지원
5. 환수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 3개월 연속 근로자 10명 초과 시, 다음 달부터 지원받은 금액 환수
- 다음 연도 기준소득월액이 110% 초과할 경우
6. 지급 의무
사업주는 지원받은 근로자 지원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이번 개정으로 눈에 띄는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한도 신설
→ 월 230만 원 급여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제한됩니다. - 지원 대상 조건 강화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무피보험자 요건이 1년 무피보험자 요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결론
두루누리 지원제도의 혜택이 전반적으로 축소된 점이 아쉽지만,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에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변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참고자료: 가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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